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상비약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여행 약반입 시에는, 단순하게 챙겨가면 안되고 각국의 약물 반입 규정을 알아야지만 공항에서 압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기 해외 여행지별로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약반입

출처 : 픽사베이
단순하게 이거 감기약인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여행 약반입의 경우는 약을 가져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마다 마약류 지정 성분이 다를 뿐더러, 의약품 반입 허용량과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약반입 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 수면제, 진통제의 코데인 성분, ADHD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약품들은 국가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 : 미국

출처 : 트립닷컴
미국의 경우 해외여행 약반입에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FDA(미국 식품의약국) 규정에 따라 처방약의 경우 원본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국 약반입 주요 규정
- 처방약 : 원래 용기에 담긴 상태로 반입, 90일분 이하
- 영문 처방전 : 의사 성명, 약품명, 복용법이 명시된 영문 서류 필수
- 금지 성분 :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은 제한적 허용(1일 3.6g 이하)
- 마약성 진통제 : 코데인, 트라마돌 등은 엄격한 서류 검증
해외여행 약반입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할 부분은 코데인이 함유된 종합감기약입니다.
국내의 일부 감기약에는 코데인이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규제 약물로 분류합니다.
미국에서 해외여행 약반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 주세요.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 : 일본

출처 : 트립닷컴
아시아권 중에서도 일본의 경우는 의약품 규제가 엄격합니다.
특히 감기약이나 진통제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므로, 해외여행 약반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약반입 주요 규정
- 슈도에페드린 : 1회 반입량 2,400mg(2.4g) 이하로 제한
- 처방약 : 1개월분까지 처방전 없이 반입 가능
- 향정신성의약품 : 사전 수입 허가(야쿠칸쇼메이) 필수
- 금지 약물 : 각성제 성분이 포함된 비염약, ADHD 치료제
일본 여행시에 또한 해외여행 약반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종합감기약입니다.
국내의 많은 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일본에서 규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중이라면, 출국하기 최소 2주 전 수입 허가증인 야쿠칸쇼메이(薬監証明)를 신청해 주세요.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 :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국가들의 의약품 규정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해외여행 약반입 시에는 방문하는 국가별로 각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포장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처방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고, 약국에서 받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영문 처방전을 준비할 경우에는, 약품의 상품명 뿐만 아니라, 성분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영국 약반입 규정

출처 : 트립닷컴
- 처방약 : 3개월분까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 가능
- 영문 처방전 :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 마약류 : 코데인 30mg 이상 함유 제품은 규제 대상
- 인슐린 : 냉장 보관이 필요하므로 기내 반입 시 의사 소견서 지참
프랑스 약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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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 개인 사용분(최대 3개월)은 처방전과 함께 반입 가능
- 향정신성의약품 : 사전 승인 필요
- 포장 상태 : 원래 포장 그대로 유지 권장
독일 약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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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 여행 기간에 해당하는 양만 반입 가능
- 마약성 진통제 : BtM 처방전(특수 처방전) 영문 번역본 필수
- 규제 약물 : 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 엄격 규제
유럽 eSIM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 : 동남아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는 해외여행 약반입이 엄격한 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강한 처벌을 집행하는 국가입니다.
감기약 또한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태국 약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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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 30일분까지 반입 가능
- 마약성 진통제 : 의사 처방전 영문 번역본 필수
- 전자담배 : 의약품은 아니지만 반입 금지 (벌금 또는 구금)
베트남 약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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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 소량(개인 사용분)은 자유롭게 반입
- 처방약 : 처방전 지참 권장
- 향정신성의약품 : 보건부 사전 승인 필요
싱가포르 약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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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도에페드린 : 엄격히 규제, 소량도 신고 필요
- 처방약 : 3개월분 이하, 영문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필수
- 전자 신고 : Health Sciences Authority(HSA) 사전 신고 시스템 활용 권장
동남아시아 eSIM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 : 호주 ·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이 매우 엄격한 국가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여행 약반입 시에 가장 주의할 부분은 바로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입니다.
식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는 검역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호주 약반입 규정

출처 : 트립닷컴
- 처방약 : 3개월분까지, 영문 처방전 필수
- 신고 의무 : 입국 시 신고서에 의약품 반입 사실 기재
- 금지 성분 :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품 제한
- 생약제제 : 한약재는 엄격히 제한 (검역 대상)
뉴질랜드 약반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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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 3개월분 또는 NZ$400 이하
- 영문 처방전 : 의사 서명이 있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 마약류 : Medsafe 사전 승인 필요
- 포장 : 원래 포장 상태 유지 필수
호주 · 뉴질랜드 eSIM
국내로 약품 반입 시 주의사항

출처 : 픽사베이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에도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6개 품목, 품목당 2개까지 처방전 없이 가능합니다.
의사처방전이 있다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1년분까지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은 6개월분까지 가능합니다.
마약류는 식약처의 마약류취급자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해외여행 약반입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수량입니다.
현지 약국, 혹은 면세점에서 영양제나 일반의약품을 대량 구매 시 세관에서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특히 해외에서 구매한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으니, 일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의 경우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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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약반입 관련 팁

출처 : 픽사베이
만약 약을 꼭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져가는 모든 약의 목록을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품명부터 성분, 용량, 복용 목적을 기재한다면 세관 통과 시에도 유용합니다.
또한 처방전과 약품 포장을 사전에 사진 촬영해 두세요.
의료비가 포함된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병원을 방문해서 처방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두통약이나 감기약, 소화제 등의 경우는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약반입 관련 규정을 몰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국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다 마음 편한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약반입 FAQ
한국에서 흔한 종합감기약을 해외여행에 가져가도 되나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종합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이나 코데인 같은 규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은 이러한 성분을 엄격히 규제하므로, 해외여행 약반입 전에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규제 성분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장기 여행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최소량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영문 처방전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병원에 방문하여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진단서(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발급 가능하며,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만3만 원 정도입니다. 처방전에는 환자 이름, 의사 이름, 약품명(성분명 포함), 용량, 복용 방법, 처방 기간이 영문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출국 12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원본과 사본을 각각 준비해 분실에 대비하세요.비타민이나 영양제도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비타민과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의약품보다 규제가 덜하지만,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식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체중감량 보조제나 근육 증강제는 규제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합비타민이나 오메가3 정도는 원래 포장 상태로 개인 사용분만 가져간다면 대부분 문제없지만, 대량으로 가져가면 상업적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제한이 있나요?
네, 한국으로의 해외여행 약반입에도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6개 품목, 품목당 2개까지 처방전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1년분까지 가능하지만,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식약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약을 대량으로 가져오다가 세관에서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다이어트약, 수면제, 강력한 진통제 등은 한국에서 전문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해외여행 약반입 규정을 몰라서 위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수위는 국가와 약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경미한 경우 약품 압수나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벌금, 구금,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동 국가들은 마약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사형 포함)을 집행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방문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약품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입국 시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불확실할 때는 세관원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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