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수원 특례시 시립 미술관 입니다.
경기 남부 수원 특례시 시립 미술관 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Orginal),복제물(Copy), 2차적 저작물 (Dervative work)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등장 한다. 복제물과 구분되는 2차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창작성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상과 장르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조적 개성'으로 요약하여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2차적 저작물의 제작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후 원본이 활용된 의도와 목적에 따라 오마주, 패러디 등으로 분류된다. 허가받지 않는 경우 무단 도용, 또는 저작권 침해로써 처벌과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이 시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저작자의 허가 단계는 생략될 수 있다.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사진의 등장과 동시에 시작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사진은 영혼이 없는 기계적 공정일 뿐, 정성과 사유의 결과인 예술인의 회화 작품과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 했다.
사진은 1800년대 중반 부터 100년의 논쟁을 지나(프랑스의 분류법에 따르면) 제8의 예술로 인정 받았다. 현대에는 크게 '기록용,자료용 사진'과 '예술사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시에서는 두 점의 작품을 작품(원저작물)과 복제물(3D출력물), 기능적 저작물 (3D도면)로 분리해 시각화했다.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같지만 다른 객체들 사이에서 형성 되는 미묘한 관계를 조명 한다.
Ctrl+C와 Ctrl+V, 복사와 붙여 넣기는 원본을 모체로 순식간에 복제본을 원하는 만큼 만들면서 동시에 대상과 매체에 따라 관련한 논쟁을 촉발한다. 사진은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
Al뿐 아니라 가상화폐나 메타버스처럼, 앞으로도 더욱 첨예한 논쟁과 조금 더 복잡한 합의를 통해 많은 원본과 복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예정 되어(혹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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