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신고대상&신고기간,모르고 안내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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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안내면 이만큼 뜯길 수 있다?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오늘 블로그에서는 여러분들께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대상 그리고 신고기간까지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쉽게 말해, 한 사람이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동시에 얻고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수익도 있고, 금융 상품에서 이자도 받고 있다면 그 모두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이 다양한 만큼, 세금 신고도 신경 써야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돼요.
구분 | 신고 대상자 예시 | 비고 |
사업소득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 | 사업자등록 유무 관계없이 과세 대상 |
임대소득자 | 상가, 오피스텔, 주택 임대 수입이 있는 자 | 주택 수입은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자 | 이자·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자 |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신고 필요 |
기타소득자 | 강연료, 원고료, 인세, 모델료, 광고 수입 등 | 원천징수 안 되거나 일부만 된 경우 신고 필요 |
연말정산 대상 외 근로소득자 | 2곳 이상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 | 한 곳만 연말정산한 경우, 다른 급여도 합산 신고 필요 |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강의도 하고 콘텐츠도 제작하며 광고 수익까지 있다면, 그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된 상가를 임대 중이라면 이 역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직장에서 급여만 받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부분 별도 신고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위의 표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1인 크리에이터처럼 다양한 수입원이 있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조회’ 기능을 활용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국세청이 알고 있는 내 수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1. 먼저 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2. 본인인증 후, 신고서 작성
3. 필요서류 첨부 및 신고서 제출
4. 납부서 출력 후 세금 납부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 가능)
홈택스에선 ‘모두채움 신고서’라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돼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입력된 신고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소득자라면 몇 번 클릭만으로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일텐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해진 신고 기간이에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해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 지연 시 이자까지 붙을 수 있으니 꼭 제때 신고하세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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