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Handlery에 머무는 동안, 가사도우미 중 한 명이 허락 없이 제 호텔 방에 들어와 제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가정부는 노크도 하지 않고 방에 들이닥쳤다. 아침 9시였는데 체크아웃은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속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내 사생활이 침해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즉시 나의 불쾌한 경험에 대해 프론트 데스크에 알렸고, 리셉션 직원은 다른 고객들도 이미 동일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크아웃 후 1시간만 추가로 제공받았는데, 이는 내 개인 정보 보호 권리 침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쉴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을 갖기 위해 300달러를 지불했지만 내 사생활은 침해되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문에 방해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제안했지만 방에는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방해 금지 표지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우스키퍼나 직원이 예고나 요청 없이 고객의 허락 없이 고객의 방에 끼어드는 권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 정보가 존중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며,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는 것은 하우스키퍼와 호텔 직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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